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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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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장혁 | ||||||||
| 게시일 | 2014-11-01 | 조회수 | 5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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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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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ㅇ사업인정_고시문(국도43호선_화성봉담_도로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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