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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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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유병철 | |
| 게시일 | 2014-11-03 | 조회수 | 5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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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계획방침: ‘14. 9. 22 ㅇ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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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규제_확인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_조정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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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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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_확인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_조정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