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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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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유병철
게시일 2014-11-03 조회수 550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계획방침: 14. 9. 22

 

행정예고: 14. 9. 22 ∼ 10. 12

 

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

 

첨부파일 HWP (비규제_확인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_조정요령.hwp 바로보기
HWP (홈페이지)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