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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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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원IC)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이수양
게시일 2014-11-10 조회수 3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호(2007.1.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6호(2008.12.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6호(2012.5.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8호(2012.11.05)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41103-(호원)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토지세목(변경)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