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도유지 · 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 |||
|---|---|---|---|---|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이용우 | |
| 게시일 | 2014-11-03 | 조회수 | 4138 | |
|
국토교통부 훈령
「국도유지 · 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개정
ㅇ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이나 교량의 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국토관리사무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 ·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상호간에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
| 첨부파일 |
141028-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방침(안).hwp
바로보기
141028-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0).hwp
바로보기
|
|||
141028-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방침(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