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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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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수천 | |
| 게시일 | 2014-11-03 | 조회수 | 5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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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
<주요내용>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 설계·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는 설계·보상비만 신청하고 2차연도에 시설비를 신청 ㅇ 비도시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 신청 요건 강화 -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수용권이 없어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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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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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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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_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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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