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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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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울산송정 등 2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담당자 이상욱
게시일 2005-01-19 조회수 7603
울산송정, 서산석림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50119184426_건설교통부고시(신규지정2004-46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