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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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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이정훈 | |
| 게시일 | 2014-11-05 | 조회수 | 5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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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02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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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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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개정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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