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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관계획 수립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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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이상우 | |
| 게시일 | 2014-11-06 | 조회수 | 2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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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85호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 ㅇ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ㅇ 기본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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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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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_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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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_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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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8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