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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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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사업인정(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혁
게시일 2014-11-20 조회수 338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영천시장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79-1, 1필지(1,146)

별첨

 

2014년 1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첨부파일 HWP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포은_정몽주_생가복원).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