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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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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등용역업장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임동선
게시일 2005-01-20 조회수 14179
ㅇ설계등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 상훈을 받은 기술자 영입을 위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맞물려 참여기술자의 잦은 이직사례와 상훈을 받기 위해 발주청 등을 상대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해 상훈 가점기준 삭제
첨부파일 HWP 20050128104420_고시문 (건교부 고시 2005-18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