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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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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실시계획 변경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조영봉
게시일 2014-11-26 조회수 3345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92호(2013.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4호(2013.10.30)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2._토지세목조서(최종)_R2.hwp 바로보기
HWP 1.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