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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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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재석
게시일 2014-11-20 조회수 4527

 

국토교통부훈령 제451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0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중 “2014년 11월 21일”을 “2017년 11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HWP 항공기_형식증명지침_개정_전문_1부.hwp 바로보기
HWP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일부_개정_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