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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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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이재석 | |
| 게시일 | 2014-11-20 | 조회수 | 4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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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451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0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중 “2014년 11월 21일”을 “2017년 11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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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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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형식증명지침_개정_전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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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일부_개정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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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