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 |||
|---|---|---|---|---|
|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장인호 | |
| 게시일 | 2014-11-21 | 조회수 | 3879 | |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8호 2013.4.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08월 26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1._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2.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_등_2건)_알림.hwp
바로보기
|
|||
1._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_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