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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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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장인호 | |
| 게시일 | 2014-11-21 | 조회수 | 3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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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 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403호, 2014.7.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08월 23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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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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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_등_2건)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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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