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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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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이장욱 | ||||||||||||||||||||||||||||||||||||||||||||||||||||||||||
| 게시일 | 2014-12-05 | 조회수 | 4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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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동법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 업 개 요 ◦ 도로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 위 치 :
◦ 연 장 : 50.60km (구리∼포천: 44.60km, 동두천(양주)연결구간: 6.00km) ◦ 차로수 : 왕복 4∼6차로 ◦ 공사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 (2004.06.030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 (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연평균 물가상승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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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실시계획_승인(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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