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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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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형명우
게시일 2014-12-04 조회수 36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화순강진_개발촉진지구_지정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