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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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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최용제 | ||||||
| 게시일 | 2014-12-01 | 조회수 | 15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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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종류 중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로 한정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명시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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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구조문_대비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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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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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_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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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_대비표(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