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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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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최용제 | ||||||
| 게시일 | 2014-12-01 | 조회수 | 2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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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458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제3장 제17절》 ㅇ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종전 가이드라인과 기준 동일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부채납의 부담기준에 포함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 완화 《5-2-1》 ㅇ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산업단지 도로확보 기준*을 고려하여 완화(10 → 8%) *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 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k㎡ 미만인 경우 8% 이상, 1k㎡ 이상인 경우 10%이상(「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2호)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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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구조문_대비표(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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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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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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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_대비표(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