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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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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학력경력에의한측량기술자의인정방법등에관한규정
담당부서 측지과 담당자 박재웅
게시일 2005-01-26 조회수 7331
측량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인정에 필요한 측량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을 규정
첨부파일 HWP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