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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력경력에의한측량기술자의인정방법등에관한규정 | |||
|---|---|---|---|---|
| 담당부서 | 측지과 | 담당자 | 박재웅 | |
| 게시일 | 2005-01-26 | 조회수 | 7530 | |
| 측량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인정에 필요한 측량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을 규정 | ||||
| 첨부파일 |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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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력경력에의한측량기술자의인정방법등에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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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측지과 | 담당자 | 박재웅 | |
| 게시일 | 2005-01-26 | 조회수 | 7530 | |
| 측량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인정에 필요한 측량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을 규정 | ||||
| 첨부파일 |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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