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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 세목 고시(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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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이왕근 | ||||||||||||||||||||||||||||||||||||||||||||||||||||||||||||
| 게시일 | 2014-12-31 | 조회수 | 3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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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2호(2012.11.0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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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고시조서(영동선_광교신도시_방음시설_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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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고시조서(영동선_광교신도시_방음시설_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