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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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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4-12-10 | 조회수 | 3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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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0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306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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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1210_(규제심사확인증)_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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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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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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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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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0_(규제심사확인증)_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