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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 및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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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이광진 | ||||||||||||||||
| 게시일 | 2014-12-15 | 조회수 | 8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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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20호 철도차량 기술기준 중 총칙, 적용기준,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및 철도차량 안전품목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 정 배 경 □ 금년 7월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고시에 이어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 ㅇ 기술기준은 차량 형식승인 검사기준으로 신규 형식으로 제작될 차량에 대해 적용(최초 적용은 금년 12월말 도시철도차량) * 도시․일반․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완료 후, 하위 차종별 세부기준(화차 포함)은 연구개발을 통해 ‘17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 □ 차량 기술기준은 기존 차량 안전기준을 통합․재편하되, 유럽 등 선진기준을 참조하여 국제적 부합화 하는 방식으로 마련 ㅇ 한편, 이행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내용을 조정 한 후, 철도기술심의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 * 기준안 행정예고(14.1.21~2.10) → 규제심사(1.22 비규제 판정) → 의견수렴․조정(2.22~11.17)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14.11.28) 2. 주 요 내 용 □ 차량 기술기준 : 고속차량(동력집중식), 일반차량(동력차, 객차) ㅇ 안전 등 설계입증, 주요장치 설계요구사항, 시험규격서로 구성
ㅇ 시행여건 고려 : 일부 항목의 한시적 유예 등 조정내용 - 국내에 처음 시행되는 분야로 제작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술기준 항목*은 2년간 의무적용을 유예 * (신뢰성 분야) 차량 장기간 무고장 운행 목표치 설정, 설계 반영 (유지보수 분야) 차량․부품 유지보수 예측 및 설계 검증 (추진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계․시험․관리기준
□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승인기준 ㅇ 차량 제작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품질시스템, 제작 및 품질유지 등 5개 분야 58개 세부항목을 규정
□ 안전품목 검사기준, 기술기준 총칙 ㅇ (안전품목) “차륜, 연결기, 제동마찰재, 단열재” 등 핵심적인 34개 품목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검사기준을 규정 ㅇ (총 칙) 용어 정의, 기술기준 검사 보고서식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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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현황_국토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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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결과_(규제없음)_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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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_기술기준_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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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현황_국토부.xls
사전심사결과_(규제없음)_v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