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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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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 | 연제억 | |
| 게시일 | 2014-12-18 | 조회수 | 2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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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6호(2014. 11.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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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석문국가산업단지_개발계획변경_고시문(사업기간_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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