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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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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변경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4-12-18 조회수 29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6호(2014. 11.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석문국가산업단지_개발계획변경_고시문(사업기간_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