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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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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진수 | |
| 게시일 | 2014-12-15 | 조회수 | 3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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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86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대국민 시장동향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2.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월간, 시범조사) ㅇ 주택가격동향 분석 및 통계의 작성, 공표 ㅇ 자문회의, 현장점검 등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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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택가격동향조사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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