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예산총괄팀 담당자 박종표
게시일 2005-01-27 조회수 6433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으로 개정 시행 2. 우리부 담당부서도 토지국(토지관리과)에서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로 변경
첨부파일 HWP 20050127153546_균특융자규칙.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