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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륜자동차관리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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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윤재구 | |
| 게시일 | 2014-12-15 | 조회수 | 4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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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를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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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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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관리요령_일부개정안(14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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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3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