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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토지취득허가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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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강지연 | ||||||||||||||||||||||||||||||||||||||||
| 게시일 | 2014-12-26 | 조회수 | 3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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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지역 지정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에 관한 허가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ㅇ 지정지역 :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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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외국인토지취득허가지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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