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현황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 |||
|---|---|---|---|---|
|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송현순 | |
| 게시일 | 2014-12-30 | 조회수 | 4037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현황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 첨부파일 |
가야문화권_특정지역_지정현황_및_개발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hwp
바로보기
|
|||
가야문화권_특정지역_지정현황_및_개발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