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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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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병진
게시일 2014-12-30 조회수 66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미3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구미3국가산업단지_개발계획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