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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5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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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4-12-25 | 조회수 | 3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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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3 호 ㅇ 명 칭: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로서,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에 원점보정신호와 제어이득조정함수를 사용한 제어알고리즘을 내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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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5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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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9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