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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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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광혜원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
게시일 2014-12-31 조회수 338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붙임3]승인고시문(진천광혜원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