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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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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화통계담당관 | 담당자 | 박선경 | |
| 게시일 | 2014-12-26 | 조회수 | 4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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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삭제 및 추가 나.「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추가 다.「제1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삭제 및 추가 라.「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추가 마.「제23조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추가 바.「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추가 사.「제65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일부개정(안)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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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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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_개인정보보호_세부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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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_지침_및_관리계획_개정(안)_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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