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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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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 | 김재희 | ||||||||||||
| 게시일 | 2014-12-31 | 조회수 | 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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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관보 제18112호, 2013. 10. 4.)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97,203.4㎡ → 변경 : 98,643.4㎡ (증1,440㎡)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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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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