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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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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지은
게시일 2015-01-01 조회수 3648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14.12.31) 및


지변율 조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함.

 

* 시행일: 2015.1.1.

첨부파일 HWP 150101_지가변동률_조사_평가_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HWP 150101_지가변동률_조사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