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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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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김상수 | ||||||||||||||||||||
| 게시일 | 2015-01-06 | 조회수 | 3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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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397(2014.7.1)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없음)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12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월 ~2015년 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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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0106_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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