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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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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항공과 | 담당자 | 이승희 | |
| 게시일 | 2014-12-30 | 조회수 | 3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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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 478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04호, 2013.5.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19인승 이하”를 “50인승 이하”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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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김포공항의_국제선_전세편_운영규정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14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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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의_국제선_전세편_운영_규정_개정안_14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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