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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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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담당자 | 박일웅 | |
| 게시일 | 2014-12-30 | 조회수 | 3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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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전성기준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지적측량기술자의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부여 중 “2015년부터 적용”을 “2017년부터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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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행자_선정기준-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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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_측량조사_등의_대행자_선정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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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_측량_조사_등의_대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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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_선정기준-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