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조영봉
게시일 2014-12-31 조회수 3468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철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07년 3월 7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7년 3월 7일 ∼ 2015년 6월 30일(6개월 연장)

 

첨부파일 HWP 실시계획_변경_고시-전동차사무소(사업기간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