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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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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정우갑 | |
| 게시일 | 2014-12-31 | 조회수 | 16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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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각보조시설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하여, 표시등으로 인한 광공해(光公害) 제거를 통하여 표시등 설치개소 인접 거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부재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을 제거하며, 구조물의 특성 및 지리적 위치·유지보수 및 설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매우 어려운 규정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레어 스택’ 용어 추가(안 제2조제26호) 나. 플레어 스택(150m 미만), 현수교와 사장교의 현수선·행어에 대한 표시등과 표지 면제(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제2항제9호 및 제10호) 다. 150m 이상 높이의 전력전송용 케이블에 대하여, 지지구조물에 고광도 b 설치 시 표시등 설치 면제(안 제8조제1항제11호) 라. 인구밀집지역(아파트단지, 도심지역 등)에 고광도 표시등 설치 시 건물의 최상부에만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마. 도서, 산간, 벽지 등의 고광도 a 표시등 설치대상 구조물에 지방항공청장 판단에 따라 고광도 b 표시등으로 대체 가능 (안 제10조제3항제5호) 바. 교량 중 ‘현수교’와 ‘사장교’에 대하여, 상판과 주탑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표시등 설치(안 제10조제10항) 사. 설치 표시등의 최소 수량 수식으로 구체화(안 제11조제1항) 아. 표지구 설치방법 구체화(가공선 등)(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자. 150m 미만인 가공선 등을 지지하기 위한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고광도 표시등 설치 시 주간표지 면제(안 제18조제2항제3호) 차. 시험성적서 인증을 광도 및 광학분야, 조명기구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체화(안 제19조제2항제5호) 카. 고광도 표시등의 주간 광도기준 개선(부록 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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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1222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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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9~_항공장애_표시등과_항공장애_주간표지의_설치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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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2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