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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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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소병칠 | |
| 게시일 | 2015-01-07 | 조회수 | 4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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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 12. 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5호(2014. 8.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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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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