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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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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소병칠
게시일 2015-01-07 조회수 43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 12. 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5호(2014. 8.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