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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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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 | 백승관 | |
| 게시일 | 2015-01-07 | 조회수 | 11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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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규제완화 ㅇ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수용세대수 상한 폐지(안 제16조제7항제1호) ㅇ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건축물의 건축 이전에도 필지분할 가능(안 제17조제4항제2호) ㅇ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ㅇ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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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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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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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_제484호,_201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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