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 |||
|---|---|---|---|---|
| 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담당자 | 박병규 | |
| 게시일 | 2015-01-06 | 조회수 | 5732 |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제정이유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수립, 일필지조사의 방법,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주요내용 ㅇ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정함 ㅇ (실시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연계 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ㅇ (일필지조사) 일필지조사의 사전조사와 현지조사의 내용․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경계점표지 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설명도 작성 요령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
| 첨부파일 |
규제심의_확인(결과).hwp
바로보기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
|||
규제심의_확인(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