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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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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담당부서 사업지원과 담당자 박병규
게시일 2015-01-06 조회수 5732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정

󰊱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수립, 

    일필지조사의 방법,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 주요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정함

 

(실시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연계

    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일필지조사) 일필지조사의 사전조사와 현지조사의 내용․방법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경계점표지 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설명도

    작성 요령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첨부파일 HWP 규제심의_확인(결과).hwp 바로보기
HWP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