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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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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장혁 | ||||||||
| 게시일 | 2015-01-12 | 조회수 | 3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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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제시장 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240-4 등 42필지(10,282㎡) 별첨
2015년 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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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김제_벽골제_문화재_지정구역_정비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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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김제_벽골제_문화재_지정구역_정비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