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제75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14)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1-14 | 조회수 | 4735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1호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6 호 ㅇ 명 칭: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골/철골계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로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완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계단참 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만을 양중장비없이 좌우이동시켜 벽체 공사와 간섭없이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계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제756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14).hwp
바로보기
|
||||||||||||||||||||||||||||||||||||||||||||||||||||||||||||||||||||||||||
제756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