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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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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수천 | |
| 게시일 | 2015-01-13 | 조회수 | 5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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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ㅇ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3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1월 31일에서 2018년 1월 31까지 3년 연장 ㅇ ㅇ 오기가 발견된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 ( (현행)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정) ② ............................................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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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1103_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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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정_일부개정안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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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_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전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