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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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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고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정원
게시일 2015-01-26 조회수 3961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15 - 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최종)(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