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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6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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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1-27 | 조회수 | 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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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760 호 ㅇ 명 칭: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타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중심부와 표면부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 계측하고 동시에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을 저감하기 위한 양생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초기 양생시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계측하고,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내외부 온도차를 규정온도차 이내로 제어하여 온도균열을 저감시키는 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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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6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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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