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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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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양승길 | |
| 게시일 | 2015-01-27 | 조회수 | 7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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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48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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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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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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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