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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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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5-02-05 | 조회수 | 4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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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단계 거래 단계 개선 및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 당초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015년 02월 0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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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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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5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전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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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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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hwp